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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화가’ 김창열·프랑스 부인과 공동재산 계약…아들 상속세는 어떻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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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1993년작 Acrylic and oil on canvas. 표갤러리 제공법원이 프랑스 부인과 부부 공동재산 계약을 맺은 뒤 별세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상속재산에 대해 김 화백의 자녀가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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