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방미통위는 뭘 더 기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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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4월 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신중한 법리 검토'와 '균형 있는 숙의'라는 명분이 결정 지연과 현상 유지의 복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사실관계는 법원이, 공익적 당위는 사회가 충분히 확인했다.
위법과 편법의 연쇄
YTN의 공적 지분 매각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애초 지분 보유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정부의 요구에 의해 돌연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과의 이해충돌 방지 약정을 어기고 마사회의 주관사까지 맡았으며, 한전KDN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 통매각 방식은 경쟁을 사실상 봉쇄했다.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므로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을 묶어 통매각하면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를 막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입찰 당시 한전KDN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을 써낸 기업은 유진그룹이 유일했다.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는 공공성·윤리성·재정 건전성을 엄정히 심사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자 적격성 역시 처음부터 문제였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내사 무마의 대가로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방통위는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보류했던 승인을 석 달 만에 뒤집었고, 신청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졸속 논란을 불렀다.
법원은 이미 답했다
당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8일 "방통위가 법정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미통위는 다른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한다"고 강조하며, 2인 체제 의결이 허용된다면 "의결정족수 규정 자체를 형해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 것"이라고 설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18일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화의 함정을 경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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