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우보세]피부질환 치료도 '필수의료'다
머니투데이
"피부질환 치료 안 해요." 많은 국민이 의원을 찾았다가 피부질환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다.
10여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소위 돈 되는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만 하는 의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일부 의원마저 예약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하거나 3~4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진료 거부'다.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불법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도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드물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