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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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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하자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이다.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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