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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학대·살해 부른 ‘가스라이팅 이웃女’, 2심서 감형, 왜?
동아일보

이웃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살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모 B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결국 B 씨의 아들 C 군(10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각각 항소했다.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며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저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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