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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졸혼' 뒤 외도한 아내, 상간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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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졸혼'을 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9일 공개한 영상에서 졸혼을 둘러싼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28년 차인 남편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로부터 졸혼을 제안받았다. 아내는 "그동안 당신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아온 것 같다"며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집안일이나 양가 행사도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자"고 말했다. 남편도 "늦게 들어오거나 여행을 가도 터치하지 않겠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아내는 문화센터를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등 취미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남편이 "아무리 졸혼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남편이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따지자, 아내는 "우린 졸혼한 사이잖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당신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된다. 나도 터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상대 남성 역시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도 다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 결국 남편은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양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일 뿐"이라며 "부부가 졸혼을 했더라도 혼인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성적 성실 의무 등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외도를 사전에 인정했다고 판단되려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를 용인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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