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임실소방서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행위 사전 신고 필수
전북도민일보
임실소방서는 연막소독이나 논밭 태우기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대상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 단지, 상가 밀집 지역, 학교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노유자·의료시설 인근, 산림 인접 지역 및 논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고 신고 없이 해당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서 관계자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의 소각, 방역 목적의 연막소독 등은 실제 화재로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