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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아파트 준대서 위자료 포기했는데…재개발에 "무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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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재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자 돌연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주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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