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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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