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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피하려 보험 대리모집 후 타사 설계사에 수수료 지급… 대법 “위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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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98개 하청업체에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할 때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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