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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인천일보

연천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현행 제도는 신규 개발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사업의 특구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연천군은 특구 지정 전 사업의 인허가를 인정하는 특례 마련을 요구했다.

지정과 동시에 산업단지·수목원 조성 등 개별 사업의 법적 효과가 연계되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김덕현 연천군수는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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