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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檢 수사대상 아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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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변호사 등록 없이 활동 “檢 직접수사 대상 안돼” 검경 수사권조정에 발목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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