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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도 대화·타협할 시간이 필요하다[청계광장/이정식]

머니투데이
입법에도 대화·타협할 시간이 필요하다[청계광장/이정식]

'노봉법' 노동현실과 법원판례 간극 키워 EU·스페인, 사회적대화 거쳐 수용성 높여 갈등 수반할 법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중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

법도 다르지 않다.

다른 사건에서 옳았던 논리를 맥락도 따지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에 옮겨 심으면, 기대했던 결론 대신 또 다른 갈등을 낳기도 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과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엄연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노동법은 언제나 두 개의 시간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밀어붙이는 현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판례와 원칙이 축적해 온 법의 시간이다.

좋은 입법은 이 두 시간을 연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법은 둘 사이의 간극을 오히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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