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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입주 전까지'로 대폭 완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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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7월부터는 혼인신고를 입주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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