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3건2개 미디어
경제
보수 성향

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입주 전까지'로 대폭 완화

매일경제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신혼희망타운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7월부터는 혼인신고를 입주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 ...

전문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