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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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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전자계약 확산에 나선다.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안전성과 행정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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