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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구·군에 1260개 사무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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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시·구·군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27개 시·구·군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자치정부를 구현하고 읍·면·동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이양 대상은 총 1260개 사무다.

시·군·구 위임사무 630개를 비롯해 자치구 미이양 사무 42개, 특례시 특례사무 25개, 시·구·군 현장 요구사무 8개, 지방일괄이양사무 511개, 중앙권한 이양사무 44개 등이다.

통합특별시는 주민 체감도가 높고 인력·재정 부담이 적은 비예산 위임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무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사무이양은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가 대상 사무를 발굴·심의하면 통합특별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특별시의회 보고와 공고를 거쳐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법에 관련 근거도 반영한다.

사무이양에 따른 시·구·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는 이양사무별 투입 인력과 경상비·사업비·처리 건수 등을 분석해 인건비 지원, 인력 파견, 기준인력 배정, 경상비와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자치분권 조례 제정 절차에도 들어간다. 조례에는 자치분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 절차, 후속조치 등을 담는다.

9월까지 20명 이내의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담당관과 연구지원센터, 27개 시·구·군 협의체 등 추진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이후 사무별 이양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10월까지 제1차 이양사무를 선정하고 11월 시행계획 수립, 12월 시의회 보고와 공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안에 첫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매년 단계적·연차적으로 이양 범위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굴한 이양 대상은 1260개 사무로 향후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시·구·군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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