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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몰래 맞춤광고”…틱톡 과징금 103억 제재

동아일보
“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몰래 맞춤광고”…틱톡 과징금 103억 제재

틱톡이 국내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웹·앱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틱톡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틱톡은 지난 2024년 서비스 가입 시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명확한 동의)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틱톡이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검색, 콘텐츠 보기 등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개인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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