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2000원,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으로 인상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쟁취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최저임금! 빛의 혁명을 일터의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5년간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소득분배율 악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한 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급 능력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기준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이다. 이들은 이 금액이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지난 몇 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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