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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안 보여줘서" 여친 눕혀 목조르고 돈 뜯은 20대男…'집행유예'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에 이별을 통보받자 수십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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