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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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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를 19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507건에서 2025년 705건으로 39.1%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32.0% 급증했으며, 1년 중 여름 휴가철인 7~8월(21.6%)에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849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72건(15.6%), ‘계약불이행’ 241건(13.8%), ‘품질’ 107건(6.1%) 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77.5%, 일반 판매는 17.4%로 나타나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 후 취소를 요청하자 판매 페이지에 환급 불가함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숙박시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는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증빙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라고 권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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