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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간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대법 "특검 수사 범위 밖"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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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간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A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따져보기 전에 재판에 넘기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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