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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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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AI 통합 요약

연예 기획사 경영진이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3자에게 제안해 선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기존 계약 관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추가로 전세 사기 혐의도 적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 전 청장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기소한 5명 중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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