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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도피범 추적 빨라진다…경찰, 국외 개인정보 공유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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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 절차도 명시…재외국민 보호에도 활용 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 도피범 검거나 실종자 수색 등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이 담겼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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