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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저속운항 선종에 '국제카페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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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에 국제카페리선을 추가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3000t 이상 외항선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선박 속도를 줄이면 연료 소모가 줄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한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지난해 88.7%로 상승했다.

해수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항의 저속운항 대상 선종으로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에 이어 국제카페리선을 새로 추가한다.

분석 결과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입항 선종 중 컨테이너선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으로 연간 최대 43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향후 항만별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대기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속운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참여를 확대하고, 더 건강한 항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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