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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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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부가 수출 호조와 반도체 회복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하는 한편, 빚투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환율이 1500원대로 고착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다층적 위험신호가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차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에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로 대체되는 것이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은 어떤 제도인가.“민영주택 청약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기회를 얻지 못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신설로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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