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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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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갑질' 주장 LG전자 "'해고 통보' 사실 아냐…하대·무시 근거 확인 안 돼"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피해자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측과 피해자들은 가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60)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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