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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로 정치인생 최대위기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오 시장은 상급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예정이지만 서울시장직은 물론이고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입지 역시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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