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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성폭행한 교수 "우리 땐 낭만"...재판부 "뻔뻔" 질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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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집에 6차례 무단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내는 식으로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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