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경향신문
여론조사비 대납 ‘벌금 1천만원’판결 후 굳은 표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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