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與, 송영길·김용 전당대회 출마 당무위 의결…친청계 "예외 인정 유감"
머니투데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the300]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송영길 의원의 당 대표 선거 출마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
이들 두 후보는 당적 보유 기간 및 당비 미납 등 출마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청(진청정래)계는 이번 당무의 결과를 두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피선거권은 (전당대회)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당무위 의결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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