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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동점 땐 비수도권 기업 우선…수의계약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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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가 발주사업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자로 선정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결과가 같을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던 방식을 바꿔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1순위,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을 2순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이 없을 때 추첨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 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전도체·그래핀·스마트농업·초고해상도 위성·K콘텐츠·K뷰티 등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해 도입 기간을 단축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기업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심사하면서 공사 실적과 인력 등 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조달청 발주 공사에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지난해 38.97%, 올해 3월 68.96%까지 높아졌다.

재경부는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이 확산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담합 입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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