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생애 첫 투표' 고3 교실 돌며 대선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머니투데이
조회 0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 등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0곳을 돌며 모 대선후보의 명함 사본과 특정 정파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 등 270장가량을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라며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30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