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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잡음 지속… 일부 위원 “당 대표 비판 징계 가이드라인 동의 못해”

동아일보
국힘 윤리위 잡음 지속… 일부 위원 “당 대표 비판 징계 가이드라인 동의 못해”

ONP 요약

국민의힘의 규칙을 정하는 모임인 윤리위원회가 22일 당 지도자를 비판하는 데 대한 벌칙 기준을 정했다. 한두 번의 비판은 괜찮지만 같은 내용을 자꾸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비판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당내 비판 억압 — 반복적 비판까지 징계 대상으로 규정해 당 내 다양한 의견 표현을 제약한다고 우려.

중도 성향:징계 기준 명확화 — 단순 비판과 조직적 비판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공식 제시했다.

보수 성향:당의 조직력 강화 — 의도적·조직적 비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당의 결집력을 유지하는 필요한 조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윤리위원이 이에 항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원 중 1명은 신분 노출을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

현재 윤리위에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등 당내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돼 있다.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일부 윤리위원이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단체 대화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윤리위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회의에는 위원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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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 대표 비판에 대한 징계 기준 명시

27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 윤리위가 22일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님'을 명시하되, 반복적·조직적 비판은 예외로 규정
  • 6·3 지방선거 이후 약 60여 건의 징계안이 제소되어 심의 진행 중
  • 친한동훈계와 개혁 그룹의 조직적 비판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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