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심사…"윗선 부당 지시 없었다"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은 21일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 선 A경정은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나 또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건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수사 논란 일으키게 된 것에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와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차량과 주거지가 조기에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관련 자료가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모두 보고받고 지휘한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A경정과 전 광산경찰서장 B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도 A경정과 B경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강력계,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lh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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