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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부패방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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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부패방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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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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