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수순…검사, 재판 넘길지 결정하는 '예비판사' 된다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이며, 국민의힘 등 반대 진영은 법원 권한 확대를 우려했다.
진보 성향:검찰권 축소 — DPP이 검찰의 부당 수사권을 제한해 정의를 지키려는 조치
보수 성향:법원 부당 강화 — 보수 진영은 검찰권 폐지가 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부당함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백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도 그 자체를 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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