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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공장서 흉기 난동으로 1명 사망…피의자는 음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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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회사 일을 맡긴 협력업체 직원이 LG전자 마곡센터에서 직원 2명을 칼로 다치게 한 사건이 법정에서 처음 진행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일로 옮겨진 걸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사람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오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오산시 벌음동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직원간 흉기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오산경찰서는 20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오후 6시22분께 오산시 벌음동 한 공업사에서 흉기 를 휘둘러 60대, 7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칼로 누가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피해자를 병원 이송했다. 피해자인 70대 남성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흉기 난동 이후 수십m를 이동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당시 음독 상태로 중태에 빠진 상태였다.

피해자 2명은 공업사 인근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업사 거래처 관계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원한 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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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상해 사건, 협력사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39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정직원 2명을 흉기로 상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됨.
  • 가해자는 프로젝트 전환 배치를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됨.
  • 20일 첫 공판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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