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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없애면 정치경찰 없을까?…수사권 조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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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인은 '정치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기능' 대부분을 경찰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검찰을 감독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이자, 정부가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잃은 것이 문제가 됐죠.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유일한 견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물론 정부의 사건 개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7명 중의 1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내부 승진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에게 인사는 절대적입니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인데요. 경찰청장도 검찰청법을 본떠 구체적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해도, 공무원 조직 특성상 장관과 차관급이라는 '체급의 한계'가 엄연합니다.
 
반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법무부 장관과 체급에서 밀리진 않습니다. 검찰총장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경찰과 결정적 차이입니다.
 

또 경찰의 수는 12만명으로 검사 2천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지만, 비위를 저지르는 확률의 수를 없애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산술적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인원도 경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경찰의 특성상, 한 건의 비위나 권한남용이 발생하면 민생에 미치는 충격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논의되는 법안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몰아주는 '제로섬 게임'인 탓입니다. 정치검찰이라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정치경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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