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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종합)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다만,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요구하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은 "오세훈은 그동안 비겁하게도 모든 의혹을 명태균에게 돌리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은 전형적인 흙탕물 정치입니다.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며 "(오 시장은) 속죄의 길은 항소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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