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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폐교,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 폐지...이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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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폐교,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 폐지...이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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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아래 소규모학교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작은학교를 폐교할 때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지침을 폐지해 "무리하게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논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폐교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폐지, 교육 민주주의 후퇴"

24일, 교육부가 지난 6월 초에 만든 '소규모학교 혁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폐지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 의결 기준인 '학부모 과반수 동의'도 함께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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