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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석유제품 ‘국내 혼합 수출’ 가능해진다…관세청, 블렌딩 특례 절차 신설
조선일보

앞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여와 보관 중인 석유제품(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에서 다른 석유제품과 섞어(블렌딩)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적 석유제품을 가공하려면 업체들이 해외에 있는 저장시설로 이를 옮겨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특례 절차를 신설하도록 ‘환적화물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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