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인신매매 피해자, 민·형사상 재판에서도 '피해자 확인서' 활용된다
머니투데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피해자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피해자가 확인서를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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