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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필수의료 대체? 위험한 발상"…뿔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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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진료를 보조하는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필수의료 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진과 보건소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기록 자동생성 등이 가능한 진료·행정·건강관리 보조 'AI 패키지'를 도입하고, 산간지역 등에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원격지 의사와 함께 AI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약지에 있는 내과·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해 의원들이 AI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정산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AI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의료 현장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가 마련돼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확대는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증·응급·분만·소아·재활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야간·휴일 중증수술 가산 확대, 고위험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필공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와 집행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과보상이라 낙인찍은 타 진료과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이 과보상인지는 정부의 일방적 규정이 아니라 과학적 원가 분석과 의료계와의 협의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 파이 쪼개기가 아닌, 국고 지원금의 파격적인 순증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대통령이 답한 만큼, 국고지원의 정상화와 순증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붕괴 실태에 대해서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처우가 대폭 개선되는 동안,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이라며 "그 결과 의대생들이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800명대에서 92명까지 급감했으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이미 730여 곳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 버리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며 "이는 몇 년 뒤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붕괴이며, 그 시급성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3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최대 18억원까지 배상을 지원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 제한 및 형 감면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역부족" 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배상액 국가 지원과 형 감면 조치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필수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사법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중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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