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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고 팔았다…회계사·기자 86억 '선행매매'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특징주' 기사를 내보낸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약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모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이자 회계사인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별도로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선행매매한 기자 B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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