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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운전 외국인 4명 시민과 함께 검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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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난폭운전을 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시민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교통사고 예방 순찰 근무 중 안전띠 미착용 차량이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과속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순찰대 2대를 이용해 차량을 추적, 앞뒤를 가로 막았다.

그러자 차량에서 4명이 내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나머지 1명은 200m 떨어진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대로변으로 도주한 운전자의 경우 시민 2명이 합세해 붙잡아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차량 탑승자 4명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전자 A(30대)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검거에 기여한 시민 중 1명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이영호 위원이고,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움을 주신 이영호 위원과 다른 시민 한 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는 등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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