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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해도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재신청 안내

대전일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노인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이를 확인해 다시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소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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