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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노란봉투법 영향권…울산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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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교섭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결과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교섭 요구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보안·조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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