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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48일째…‘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세계일보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선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4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만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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