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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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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가 구속을 피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또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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