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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성평등부,7~18세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 年40만~6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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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 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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